사회
전광훈측 "서정협 대행, 박능후 장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0-08-17 11:21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인 취재진. [이윤식 기자]


17일 0시 기준 신도 등 관련자 20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이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을 비판·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목사측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변호인단은 우선 전 목사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 목사측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의무가 있다"며 "전광훈 목사는 그 간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 경에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통지서에 서명을 했고, 그 이후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실 없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회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전 목사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며 "교회는 첫 확진자가 확인되자마자 당국이 시설폐쇄 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교회 폐쇄 및 2주간 예배 없으며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반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방해 의혹도 부인했다. 전 목사측은 "교회는 비교적 충실하게 방문자들로부터 방명록 작성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이것을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며 "수많은 방문자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건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사 그러한 경우가 몇몇 확인되었다고 하여 이것을 마치 기존에 존재하는 명단을 변조하여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측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당연히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들은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면서 "초기 국가방역시스템을 흔들고, 고무줄 같은 잣대로 국민 공포와 직결되는 우한바이러스 확진자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국민을 불안과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는 것은 정작 이 정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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