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수칙 위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전액 부담
입력 2020-08-17 08:40  | 수정 2020-08-17 09:48
【 앵커멘트 】
오늘(17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입국 뒤 확진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시행 시점은 오늘(17일) 0시부터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우리나라에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즉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

이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와 격리 비용 모두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지난 14일)
- "구체적인 귀책사유로는 격리 명령 등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돼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오는 24일부터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체류 중에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금과 같이 치료비 지원이 계속 이뤄집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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