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기각 파기하며 환송하지 않은 2심…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20-08-16 11:38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면 원심 법원에 환송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 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한 뒤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파기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6월 건강기능 식품 원료를 신청하며 타인 논문을 임의로 복제·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앞서 1심은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영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친고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소기각을 취소한 2심이 옳다고 봤다. 다만 1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본안 심리를 한 뒤에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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