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 운전 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3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장 등 경찰 2명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C 경사의 코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를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