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2년간 47회 불법 촬영
입력 2020-08-14 21:48  | 수정 2020-08-21 22:0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2년간 47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해왔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30)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밝힌 박씨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했습니다.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KBS 신관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매체로 옮겨 보관했으며, 신체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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