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전고법, 메디톡신 허가취소 `정지`
입력 2020-08-14 19:25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와 주름 개선 등에 사용되는 국내 최초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현재 메디톡스는 동일한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으로, 소송 진행 기간 동안 판매가 가능해졌다. 본안 소송에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18일 메디톡신 3종(50단위·100단위·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대전고등법원 인용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것을 대전고등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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