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생활자금 11억 횡령 공무원 기소
입력 2009-04-21 14:56  | 수정 2009-04-21 14:56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줄 돈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해남군 7급 공무원 38살 장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남편인 7급 공무원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 2월까지 해남읍 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가족 등 차명계좌로 11억 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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