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 9명 성폭행·추행한 목사 항소심 12년…1심보다 4년 늘어
입력 2020-08-14 15:57  | 수정 2020-08-21 16:07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도 무죄를 주장해 온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4일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8년을 받은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회에서 30년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하나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 이를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대적 믿음으로 추종하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신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없어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심한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법정 진술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A목사는 또 "미국식으로 터치하고 그런 걸 다 성추행으로 엮은 거다. 남년 관계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 나를 고소했다"고 발언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익산여성의 전화 등 전북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판결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막말로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목사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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