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순식간에 6천원서 4백원으로 폭락했던 종목, 살아났다…소송 휩싸인 한국거래소
입력 2020-08-14 14:55  | 수정 2020-08-14 19:22
서울 한국거래소 전경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취소된 코스닥 상장업체 감마누의 주주들이 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상 최초 상장폐지 결정 취소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셈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 및 감마누 측을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주가는 정리매매 개시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정리매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 회사의 정리매매는 기간을 이틀 남기고 중도 보류됐다.
이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정리매매는 없던 일이 됐고,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사상 최초의 상장폐지 취소 사태에 대해 어떤 후폭풍이 일지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거래소 측 책임이 인정될지, 된다면 얼마나 배상해야 할지 관심이다.
14일 거래소는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의 약 2배인 1만2350원과 절반인 3085원을 각각 최고·최저호가로 18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을 기준가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 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한 주주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판결로 거래소는 18일 감마누 주식 매매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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