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연구원 "리쇼어링 촉진 위해 경기북부에 대기업 공장 신설 허용해야"
입력 2020-08-13 15:19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정성호의원실]

리쇼어링 추진을 위해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기업 공장 신설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토론회에서 김군수 경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경기북부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전국 최하위 수준의 1인당 GRDP를 보이고 있다"며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과 공업용지조성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5.3%로 전국 지자체 중 하위 3위다. 평균 45.2%보다 크게 낮다.
김 연구위원은 산업집적법상 현재 수도권 공업지역내 입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첨단업종은 기존 공장의 증설만 가능하나 경기북부에 한해서는 신설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산업단지내에서는 1천㎡이상으로 신·증설을 완화하고 공업지역내는 대중소기업 모두 1천㎡이상으로 신·증설을 완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현재는 유턴법 제 12조에 의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개정해 경기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해야 유턴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북부지역 여야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윤후덕(파주갑)·박정 의원(파주을),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는 등 파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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