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주민세 부과 기준은?
입력 2020-08-13 14:00  | 수정 2020-08-20 14:04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간이 오는 16∼31일이라며 총 457만 건, 752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주민세는 올해 7월 1일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과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부과합니다.

세대주와 외국인은 6천 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62만5천 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45만 건에 285억 원, 법인이 32만 건에 240억 원, 세대주와 외국인이 380만 건에 227억 원을 내야 합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세대주와 외국인 등 개인은 송파구가 15억1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억4천800만 원으로 최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강남구가 27억3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는 5억1천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법인 역시 강남구 43억8천400만 원, 도봉구 1억9천700만 원으로 각각 최고·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총 12만6천840건 부과했는데 구로구가 1만6천649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 1만6천269건, 관악구 1만2천75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어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9만1천903건으로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영어는 2만7천594건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납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택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STAX'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납부가 몰리는 8월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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