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성립 안 돼" 미네르바 1심 무죄
입력 2009-04-20 20:42  | 수정 2009-04-21 08:30
【 앵커멘트 】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판단인데, 1심이긴 하지만 검찰은 죄가 있지도 않은 사람을 기소한 셈이 됐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문제가 된 글들을 올릴 당시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박 씨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박 씨의 '외화예산 환전업무 전면 중단'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는 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친 모습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박 씨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대성 / 미네르바
- "개인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과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하지만 법원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검찰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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