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바닥에 쥐 사체와 배설물, 새 깃털 등을 방치해 놓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 적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이다.
특히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는 이번 점검에서 작업장 바닥에 쥐 사체 및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해놓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살균다시마 분말'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대장균군)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사용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조리·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작업장 내 방치된 해충 사체들 사진 [사진 제공 = 식약처]
또 경기도 이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사는 작업장 및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지난 2017년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장 내부에도 거미줄과 곰팡이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재차 적발됐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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