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밥·햄버거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입력 2009-04-20 19:04  | 수정 2009-04-20 20:04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하반기부터 김밥이나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레토르트 식품과 과자, 사탕류에만 적용돼 온 영양성분 표시 의무 품목에 김밥과 햄버거, 샌드위치, 어육 소시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하기로 하고 식품 제조·가공시설의 위생이나 안전 수준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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