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보호 입법 추진
입력 2009-04-20 17:41  | 수정 2009-04-20 17:41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 비정규직법으로는 비정규직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마련한 법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기간 제한'을 '사유(事由
) 제한' 방식으로 바꾸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유 제한'이란 임신이나 육아휴직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