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큰샘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큰샘은 이에 반발해 지난 7월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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