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투자 메리트 `뚝`
입력 2020-08-12 17:40  | 수정 2020-08-12 22:48
아파트와 달리 '규제 무풍지대'로 불리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각광받는 오피스텔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분양권, 입주권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반영돼 취득세가 중과된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따질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전세계약 기간을 2+2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임대차 3법'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매매뿐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 수요가 몰리는 인기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비슷한 전매제한 규제까지 붙는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그동안 주거용을 사무용으로 신고하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 시 30일 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전입신고를 해야 부여되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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