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 "박원순 5일장은 강행, 광복절 집회 금지는 형평 어긋나"
입력 2020-08-12 17:03  | 수정 2020-11-10 17:04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광복절인 15일 서울지역 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집회취소요청 및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 공익이라니"라면서 "한달 전,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장례식을 피해자 2차 가해와 청와대 국민청원 59만 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보다 박원순 시장 5일장의 공익이 더 컸기 때문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당시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침을 세워 장례식을 치렀다. 광복절 집회 역시 지침이나 인원조건 등으로 조정하면 될 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는 마치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준내전 상태인 홍콩에서 코로나 핑계로 6.4 천안문 집회를 금지한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광복절은 국민이 빛을 되찾은 날"이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다. 광복 75주년에 서울시 통제관에 의해 시민이 거리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5일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단체 주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총 집회 규모가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11일)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집회에 다수 인원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주최 측은 집회 취소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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