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입력 2009-04-20 14:55  | 수정 2009-04-20 14:55
【 앵커멘트 】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민아 기자.
법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박 모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박 씨가 해당 글을 올릴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사 허위 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환전업무를 전면 중단했다는 내용의 글과 12월에는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렸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금전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글을 올리지 않았고 단지 인터넷에 의견을 게재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곧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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