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상현 "한달 전, 박원순 5일장은 강행…광복절 집회 금지는 형평 어긋나"
입력 2020-08-12 16:04  | 수정 2020-08-19 16:07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광복절인 15일 서울지역 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집회취소요청 및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 공익이라니"라면서 "한달 전,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장례식을 피해자 2차가해와 청와대 국민청원 59만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보다 박원순 시장 5일장의 공익이 더 컸기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시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침을 세워 장례식을 치렀다. 광복절 집회 역시 지침이나 인원조건 등으로 조정하면 될 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는 마치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준내전 상태인 홍콩에서 코로나 핑계로 6.4 천안문 집회를 금지한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복절은 국민이 빛을 되찾은 날"이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다. 광복 75주년에 서울시 통제관에 의해 시민이 거리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5일에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단체 주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총 집회 규모가 4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집회에 다수 인원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주최 측은 집회 취소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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