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간음은 여성혐오적 의미…성교로 정정한다"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발의
입력 2020-08-12 15:01  | 수정 2020-08-19 15:07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일명 '비동의강간죄'인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엔 크게 ▲'간음'이란 법문을 모두 '성교'로 바꾸는 내용 ▲강간죄를 태양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세분화 ▲형량 상향 조정 등 3가지를 포함한다.
그는 "'간음'은 사전적 의미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을 의미하고, 이때 사용되는 한자 '간(姦)'자는 계집 녀(女)를 3번 쌓아올린 글자로 여성혐오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포현을 바로잡고,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또 류 의원은 "강간죄를 태양에 따라 세분화한 이유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업무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강간죄 구성 요소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법안과는 다르게 본 개정안은 형법 297조와 298조 조문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형법 32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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