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출근한 6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8-12 14:52  | 수정 2020-08-19 15:04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성욱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기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지난 2월 22일 자기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3월 3일 집에서 나와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격리통지를 위반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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