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송도 지역주택조합비리 의혹 사실로…변호사 등 5명 기소
입력 2020-08-12 14:30  | 수정 2020-08-12 16:29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사업성이 희박한 송도M2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이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전 업무대행사 대표 A씨(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분양대행사 대표, 인허가용역대행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연수구 송도M2지구(송도동 20~22)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3개(1~3지구)를 설립한 뒤 업무대행사, 인허가용역대행사, 분양대행사를 선정했다.
이후 사업대상지 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고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 처럼 허위로 조합원 모집 광고를 내 1481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534억990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계약후 용역대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 추진위에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조합원 분담금 161억 원이 업무대행 용역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자 88억 원을 개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전 인허가용역대행사 대표 역시 A씨와 같은 수법으로 26억 원을 아파트와 차량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전 분양대행사 대표는 업무대행 용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된 30억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법정에 서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필수 요건인 도로 폐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토지 확보도 지체돼 단기간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도로 폐도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고, 80% 이상 토지를 이미 확보해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허위로 조합원 모집광고를 해 무주택 서민 등 피해자 1481명으로부터 534억 원을 분담금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도M2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송도M2 1지구는 도로 폐도가 불가능해 기존 계획의 반쪽 토지에 세대수를 대폭 줄여 기존 계획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송도M2 1지구측은 사업 진행이 계획과 다르다고 항의하는 250여명의 기존 조합원을 제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조합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빼낸 돈을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100%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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