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흉악 범죄…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입력 2020-08-12 11:42  | 수정 2020-08-19 12:07

12일 KBS 2TV에서 방영될 '제보자들'을 두고 교육계가 뜨겁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청소년 범죄를 다루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그간 교육 분야의 핵심 토론 논제로 꼽힐 정도로 많이 이슈화되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모두 최근 몇 년간 세간의 공분을 산 청소년 범죄의 목록이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는 미처 나열이 어려울 정도로 나날이 그 빈도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깊은 우려와 더불어 우리에게 현행 소년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년법 없애자는 말이 나온다.
소년법의 존재로 청소년이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강력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중학교 2학년 이민호(가명·14) 군이 또래 학생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군은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만드는 '기절 놀이'의 대상일 뿐이었다.
심지어 기절한 이 군을 폭행해 다시 깨우고 기절시키는 과정을 4차례 반복했다.
사건 이후 이 군은 전학했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 일부에게만 등교 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최근 몇 년 새 벌어진 10대 범죄는 그 행태가 성인의 강력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위나 방법이 잔인해져 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를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강력범죄가 무려 76%나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년사범 중 흉악범죄가 무려 71.3% 증가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 역시 지난 3년간 저연령 소년범죄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청소년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러한 논의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적용받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행 교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년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더라도 악의 뿌리를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7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원별 수용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의 소년원 중 9개의 소년원이 과밀수용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사건도 무려 203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소년법을 폐지·개정해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하더라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지난한 논란이 이어지는데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므로 형사법학계와 교육학계의 제대로 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검찰청, 법제사법위원회, 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윤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