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법 위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집행유예...형 확정되면 직 상실
입력 2020-08-12 11:40 

공단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김동관 판사)은 12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 주겠다면서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모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구청장은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자신이 조씨를 통해 인사 청탁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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