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입력 2020-08-12 11:38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정기고사 답안을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유출받아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급상승한 의혹을 받아온 쌍둥이 자매가 오늘(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자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애초 하위권이 아니었고 남다른 학습 열정으로 성적 향상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소재 여자고등학교 재학생들의 10년간 성적 조회를 해봤을 때 두 자매와 비슷한 또래가 1년 내 중상위권에서 전교 석차 1등까지 오른 경우는 없었다"며 성적 급상승 사례가 이례적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피고가 정기고사 문제지에 미리 깨알같은 글씨로 연하게 객관식 정답을 줄줄이 써놓은 점, 일부 과목의 경우 서술형에 풀이 과정을 쓰지 않고도 정답을 맞춘 점, 교내 정기고사 점수와 달리 학원 레벨테스트와 전국 모의고사 성적은 매우 낮게 나온 점 등이 간접증거로 인정됐습니다.

두 자매는 각각 한 학기 만에 교내 종합석차 121등에서 5등, 또 한 학기 만에 1등으로,

또 59등에서 두 학기 만에 전체 1등을 기록해 의심을 자아냈습니다.


자매는 재판 시작 45분 전 일찍이 청사에 들어와 차분한 표정과 자세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선고 후 자매는 빠르게 청사를 빠져나갔고 변호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사건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만큼 법원에선 중계법정을 만들어 이원으로 진행했고, 방청객과 기자 등 두 명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이례적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