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답안을 보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53)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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