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류호정 "복장 아닌 '비동의 강간죄'에 관심을"
입력 2020-08-12 10:47  | 수정 2020-08-12 10:51
류호정 의원이 그제(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노란색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 사진=류호정 페이스북

최근 '원피스 등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늘(12일) "강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유형화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법이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그 폭행과 협박이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또 인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사실 개정안에서 '동의 없이'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하는데 사실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니냐고 하지만 기존에는 '양해, 승낙, 위계, 위력' 같은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이 있다"며 "그래서 '동의 없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라고 해서 강간죄를 개정하면 안 된다는 말은 또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은 또 "'양해나 승낙'의 경우에도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피고소인이 그 의사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게 많다"며 "'동의 없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의 있는 강간은 있을 수가 없다, 애초에 동의 있는 강간은 강간이 아니다. 동의 없는 성교가 강간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을 둘러싼 복장 논란에 대해 "일을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런 보이는 이미지로 소개가 되니 속상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또 전화위복이라고 그 이후로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인터뷰들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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