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내 딸 사건과 8년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유사? 무지하거나 사악"
입력 2020-08-12 10:45  | 수정 2020-08-19 11: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9년 딸 조 모씨의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 딸이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을 범한 모 종편 X기자를 고소한 후, 일부 보수 언론 및 보수 정치인이 2012년 선거개입이라는 범죄를 범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내가 SNS에 공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모순이라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주소를 SNS에 공개해 보수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이듬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다"며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되었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정을 받았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도 2012년 사건에서 범행 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모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딸은 최근 모 조편의 기자를 주거침입·폭행치상으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딸이 사는 오피스텔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기자 2명에 대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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