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도서관 자리 독점 제재는 정당"
입력 2009-04-20 10:09  | 수정 2009-04-20 10:09
도서관 열람실 자리를 개인적으로 독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학교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시립대생 전 모 씨 등 10명이 자신들의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규정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9월 열람실에 개인 물건을 두는 방법으로 특정 자리를 독점하다 한 달 동안 도서관 출입을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학 도서관 규정은 일부 이용자가 좌석을 선점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 출입 금지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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