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바뀐 세법 시행일 들쭉날쭉…아차했다간 `억대 손실`
입력 2020-08-11 17:26  | 수정 2020-08-12 17:54
◆ 부동산대책 후폭풍 ◆
7·10 부동산 대책 후속 개정법안 시행 시기가 제각각으로 분산되면서 시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마다 굵직굵직한 개정안을 내놓은 데다 관련 입법 절차가 속도전으로 진행되며 시장이 규제 속도를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시행 날짜를 잘 확인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제는 기존 계약 갱신에 5%룰이 적용돼 인상률이 제한된다.
8월 12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와 증여·취득세율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오른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취득세율 1~3%,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법인은 지역과 상관없이 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율은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지는 추가 세율이 20%로 오른다. 현재 추가 세율은 10%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2~6.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0.6~3.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단기인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은 40%에서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로 인상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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