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사업·법인 대출 사용처 면밀히 확인
입력 2020-08-11 17:18  | 수정 2020-08-11 20:2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규제 위반 거래에 대해 단속 활동을 확대하라고 11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범정부적인 '부동산 투기' 강경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윤 원장이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금감원 또한 편법 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용도 외 유용'이다. 개인사업자·법인 등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용도를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만약 대출을 용도 외에 다른 부문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이 회수된다.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은 규제가 달리 적용된다.
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임대업·매매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나머지 업종은 '주택 구입 목적'만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특히 허위사업자 등록 등 형태로 가계대출 규제상 한도를 넘어 대출을 받는 사례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출모집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KB 시세 대비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요즘 시세 15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자금을 빌린다"고 말했다. 그는 "갭 투자 자금까지 부족하다면 P2P나 대부업체 자금을 단기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매매 자금 20%만 있으면 제한 없이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1억원, 법인 대출은 5억원 초과 시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다만 제2금융권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가 느슨한 편이어서 실제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에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한 점검 준칙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후 3개월 내에 자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해 대출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금융권과 함께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에서 의심 거래를 금감원에 통보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대출용도 간 대조 등을 바탕으로 위반 사례를 걸러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삼성월드타워 리모델링 사업' 사례에서 드러난 사모펀드 관리감독상 허점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TV 적용 대상이지만 금융기관 측 처리 미숙으로 LTV 적용이 되지 않았던 만큼 금융기관에 LTV 규제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환기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일부 편법 대출 사례가 감지된 대부업 대출에 대해서도 점검을 추진한다. 대부업 대출에는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대출자가 저축은행에서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으면 저축은행 측에서 연계 대부업체를 소개해 LTV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사례가 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은 금리가 높고 대출 차주 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업권 자체적으로 무리해서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이 이날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 보호 책임을 재차 강조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 분쟁 조정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윤 원장은 "부실 상품 판매사 측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는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김혜순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