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음식점특화 상가도 전통시장, 상점가처럼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흥시 소재 '오이도 횟집거리'도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수 있게된 것이다. 시행령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상천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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