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폭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최대 70% 채무감면도
입력 2020-08-11 15:12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채무자들은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특별 상환유예·채무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복위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된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캠코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캠코)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미소금융 등을 신규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자영업자 2000만→3000만원·취약계층 1200만→1800만원)되고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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