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중인 부동산값 안정대책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대출 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의 일이다.
윤 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라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돼 가동에 들어갔다. 그는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판매·운용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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