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기준은 6억 vs 9억
입력 2020-08-11 09:39  | 수정 2020-08-11 10:34
【 앵커멘트 】
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1주택자의 세금 경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금 경감 대상이 되는 중저가 아파트의 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주택자 가운데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여당 주도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당수 1주택자 역시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 「실제로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올랐고,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되면 연간 세금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집값에 연동된 건강보험료 부담마저 커지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저가 아파트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앞서 정세균 총리는 시세 5~6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지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을 인하하겠다"고 밝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통상 9억 이상을 고가아파트라고 분류했던 점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혀 7~8억 원 수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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