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자금여력이 없어지더라도 입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됐다.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오는 19일 전대(재임대)형 사회주택을 위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동조합 등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업자인 '서울시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대형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서울에는 올해 7월 기준 전대형 사회주택 457가구가 있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있었지만, 소유 건물 담보가 필요해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시는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로 안심보증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기간인 첫 1년간은 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입주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해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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