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털 검색순위 조작 '유죄'"
입력 2009-04-19 09:59  | 수정 2009-04-19 09:59
포털 사이트 업체에 거짓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결정을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업자인 이 씨는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업체 서버에 허위의 명령어를 입력해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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