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8-10 20:18  | 수정 2020-08-17 21:0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추후 19만9천 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 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 명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약 18만 가구, 26만 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제2차 종합계획 기간(2021∼2023년) 내에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해 19만9천 명(13만4천 가구)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제3차 조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한 내용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논의 결과 의료급여 개선 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 등 취약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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