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광고' 뭐길래?…유명 유튜버 줄줄이 사과
입력 2020-08-10 19:30  | 수정 2020-08-10 20:36
【 앵커멘트 】
"다른 먹방 유튜버들은 (한 달에) 억 단위로 받는다. 다 업체들과 통화하면서 유료광고로 후원받은 통화목록이 있다"

지난 4일,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폭로한 '뒷광고'논란입니다.

'뒷광고'란 협찬이나 대가를 받은 '유료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는 건데,

'뒷조사'나 '뒷거래'란 말처럼 '숨어서' 혹은 '떳떳하지 못하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기업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노출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유튜버 역시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관행처럼 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유명인이 직접 사서 써 본 물건이라 믿고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속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혜연, 강민경 등 유명인에 이어 구독자 수 백 만의 먹방 유튜버 등이 그동안 애매하게 광고 표기를 해왔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박자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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