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영민·김조원의 `엇갈린 양도세`
입력 2020-08-10 17:35  | 수정 2020-08-10 19:18
◆ 부동산대책 후폭풍 ◆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6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가 제각각의 주택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이 큰 반포 아파트를 매각할 때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매각 후 잔류한 반면, 잠실·도곡 아파트 가운데 한 채는 10억원에 가까운 양도세 중과가 불가피한 김조원 민정수석은 매각 없이 사퇴하고 말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노 실장의 반포 한신서래아파트(전용면적 45.72㎡) 매각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해 "노 실장은 지난 7월 24일 반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노 실장이 청주 진로가경아파트(전용면적 135㎡)를 먼저 매각한 후 반포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이 방법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은 부동산 규제지역 2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10%포인트를 중과하며, 남은 1주택을 매도할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 실장이 실제로 부담한 반포 아파트 양도세는 최대 37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9억원 공제)가 적용되고, 남은 차익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인 35%만 적용된 결과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해 8억2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보고 11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먼저 매각했다면 양도세를 3억9100만원가량 부담해야 했다.
반면 김 수석은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전용면적 123㎡)와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전용면적 84㎡)가 모두 시세 20억원가량의 고가주택이어서 노 실장과 같은 절세 전략을 펼 수 없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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