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로 졸음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몰던 승용차는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 운전 치상 혐의) 위반으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엊그제(8일) 새벽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완산구 효자동까지 8㎞가량을 음주운전 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고, 당시 도로에 차량이 멈춰 선 것을 본 주변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습니다.
잠결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30여m를 더 움직이다가, 앞서가던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충격으로 경찰차의 뒤 범퍼가 파손되고 운전 중이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어선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해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계속 운전을 했던 것 같다"며 "곧 피의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