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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發 전월세 불안…국토부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다"
입력 2020-08-10 15:35 

2015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가 언급되자 국토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당시 연구는) 이번에 도입된 임대차 3법과는 다른 제도 내용과 상황을 전제로 연구한 것으로, 현재의 임대차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낸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2015년 한국주택학회의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 자료다. 2+2년 형태의 2기간 임대차가 존속하는 형태를 가정했고, 임대인은 1기 초에 임대료 규제에 따른 임대료 손실을 감안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가정(존속중인 계약에 임대료 규제 미적용)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했으나, 2015년 연구용역은 존속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제도 도입 후 초기가격 결정에 대해 연구한 것"이라며 "2015년 연구용역 이후에 발표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방안, 5.6 대책, 8.4 대책 등 추가 공급방안 등으로 인해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토부는 올 하반기 이후 주택 수급이 양호해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7월 셋째주 0.12%에서 마지막주 0.14%, 이달 첫째주는 0.17%까지 오른 바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놨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차 3법 본격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에 5%룰이 적용돼 인상률이 제한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국토부]
국토부는 올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예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서울도 하반기에 2만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월별로 ▲9월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 2296가구 ▲10월 영등포구 힐스테이트클래시안 1476가구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1317가구 ▲12월엔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 1703가구 ▲노원구 포레나노원 1062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기에 향후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돼 계약 물량이 단기적으로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4년 후에는 서울권역에 5.6 대책에서 발표된 7만가구와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측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 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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