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95억'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고 남편 금고 2년
입력 2020-08-10 15:18  | 수정 2020-08-17 16:04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0)일 50살 이모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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