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딸, 집 찾아와 초인종 누른 기자 '주거침입·폭행치상' 혐의로 고소
입력 2020-08-10 14:09  | 수정 2020-08-17 15:0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기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 딸은 모 종편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소장과 함께 (앞서)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 놓았던 A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A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A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고소 건에 대해선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딸 주거지 현관문에서 찍힌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취재 기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과 이들이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등에 대해 민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며 민형사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고소로 한 기자가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되고, 또 다른 기자 출신 유튜버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을 거론하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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