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집시법 조항 위헌 판결 소급적용해야"…국회 앞 집회 주도한 전직 공무원노조위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0-08-10 11:14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전 전국공모원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그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국회 정문 앞 도로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가 열린 곳은 법률상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했다.
1심은 양 전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 후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금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심은 "현재의 결정은 양씨 사건에도 소급돼 적용돼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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