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손 의료비, 해넘겨 청구하면 세액공제…정부, 보완책 검토
입력 2020-08-10 08:44 

직장인 A는 지난해에 총급여의 3%를 웃도는 의료비를 썼지만 연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작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A는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봉이 같고 역시 실손보험 가입자인 직장인 B는 비슷한 액수로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B는 작년 가을에 큰돈이 들어가는 진료를 받았지만 A와 달리 해가 바뀌어 올해 2월에 보험금을 청구했기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보험금 수령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실손보험 보험금은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므로 해를 넘겨 청구한 B의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데도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만일 B가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총급여의 3%에 못 미쳐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다. 하지만 B가 일부 진료비 청구를 이듬해로 넘기면서 공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매년 실손보험 보험금이 반영된 결과 의료비 본인 지출이 총급여의 3%에 약간 모자라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금 청구를 진료 당해에 하면 매년 공제 혜택을 못 받지만 다른 해로 넘기면 2년이나 3년에 한번은 의료비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진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납세자에 대해 사후 정산을 통해 혜택을 환수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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