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귀하거나 비싸지거나” 임대차 3법에 신규 전월세 시장 양극화?
입력 2020-08-09 15:10  | 수정 2020-08-09 15:20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 매경DB]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주택자 상당수가 갭투자로 집을 샀으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보증금과 큰 상관없이 높은 월세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세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마포구 상수동의 한 아파트에선 40평대 물량이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50만원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중 보증금 1억원에 월세 똑같이 250만원인 매물도 있어 최근 월세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으면서 매물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신규 계약에 대해선 전월세 가격을 월등히 높게 내놓아도 바로 소진되고 있고, 가을 되면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는 9월 말 입주 예정인 강남 개포동 한 신축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6평대 매물의 보증금과 월세가 ▲1억원, 200만원 ▲3억원, 250만원 ▲4억원, 180만원 등으로 들쭉날쭉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될 뿐, 신규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금과 같이 신규 전월세 시장에서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는 월세를 전월세전환율과 상관없이 많이 올려 요구해도 쉽게 계약돼 월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거부하면 되지만 집주인이 강요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많은 월세를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아직 전월세전환율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에 대한 법안 등이 없는 상태라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법전을 뒤지며 어떻게 하면 새 법에 맞서 세를 올릴 수 있을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제 사정이 변했을 때 전세나 월세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감정평가 결과나 시세 정보를 토대로 내 집의 셋 값이 시세보다 많이 싸다면 소송을 걸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모든 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다세대 주택 등에선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대 물량 유지 비용 증가 부담에 전세를 월세를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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