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과실 실화도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09-04-17 18:09  | 수정 2009-04-17 18:09
누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불을 냈을 때 주변에 불이 번지면 원칙적으로 화재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과실 실화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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