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급 이상 공무원만 검찰이 직접수사"…검찰-경찰 모두 '불만'
입력 2020-08-07 19:20  | 수정 2020-08-07 20:30
【 앵커멘트 】
올해 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러니까 흔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오늘(7일) 두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하위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는데, 이상하게도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양대 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하위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엔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이 담겼고,

검찰청법 시행령에선 부패·경제 등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뇌물액수는 3천만 원 이상, 경제범죄는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수사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시행령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상당한 만큼, '검찰 개혁'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규문 / 전 경찰청 수사국장 (지난 5일)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민주적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에도, 일정 부분에선 우리 청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특히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해서 만들었다는 점,
검사가 압수수색 등 영장만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와 상관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도 수사 대상을 직급과 금액 등으로 나누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대 / 서울고검장
- "수사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수사 범위를 규정으로 극히 제한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

개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검경 모두는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수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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